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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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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의 철회
등록일
2026-01-12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김명규 
전화번호
032-714-8786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공고 제2026-3호

<공시송달>
1. 제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의 철회 결정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3항, 행정기본법 제19조
3. 대상: 대승기건(대표자: 임*빈)
4. 공시송달 내용
- 예정된 처분: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의 철회
5. 공고기간: 2026. 1. 12. ~ 2026. 1. 26.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노동청부천지청 산재예방감독과(☏ 032-714-8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