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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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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혹서기 산업안전관리비 확대적용 알림
등록일
2025-06-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혜 
전화번호
032-714-8783 
혹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고시가 2025.2.12.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 주요 개정내용: 
(기존) 혹서기 한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변경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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