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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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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혹서기 산업안전관리비 확대적용 알림
- 등록일
- 2025-06-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은혜
- 전화번호
- 032-714-8783
혹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고시가 2025.2.12.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 주요 개정내용:
(기존) 혹서기 한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변경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0 주요 개정내용:
(기존) 혹서기 한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변경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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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