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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신청안내
등록일
2023-03-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해용 
전화번호
032-714-8769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신청을 안내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1. 개요                                                                         
○ 사업기간: 2023.3월 ~ 10월
○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3.3월~9월
○ 신청방법 및 접수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 문의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사업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고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특전)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특전이 있으니 참조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첨부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