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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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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이상 화학업종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체점검표 등 양식
등록일
2022-09-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백승원 
전화번호
032-714-8782 
올해 1.27.부터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조직 등의 편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 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붙임 점검표 양식을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하여 현장에서 법이 철저히 준수 되는데 필요한 개선조치(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