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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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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선정 사업장 자료 게시
- 등록일
- 2022-04-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정은
- 전화번호
- 032-714-8767
1. 우리부는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체 자율진단표 작성 및 담당 공인노무사 방문 점검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율진단표
2. 체크리스트 활용 동영상
3.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
2.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체 자율진단표 작성 및 담당 공인노무사 방문 점검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율진단표
2. 체크리스트 활용 동영상
3.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