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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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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안내
등록일
2020-1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714-8780 
2020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계획입니다.

1. 추진배경
□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
   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
□ 이에 화재·폭발 및 붕괴, 질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불시감독 실시

2. 기본방침
가. 사업장 자율점검
□ (대상) 관내 전(全) 건설현장
□ (기간) ’20.11.9.(월) ~ 11.20.(금) < 2주간 >
□ (방법)「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및 자율점검표 배포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안내
  ○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자율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토록 안내
  ○ (공사금액 1억∼120억원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율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토록 안내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기술지원 사업장(본사)에 자율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토록 안내

3. 지방관서 불시감독
□ (감독 기간) ‘20.11.23.(월) ~ 12.11.(금) < 3주간 >
□ (감독 방법) 불시감독,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엄정하게 감독
□ (감독반 편성) 집무규정(제11조)에 따라 편성(감독관 2인 1조)
□(감독 내용) 건설업 주요 사고원인인 추락 예방조치와 함께,
  ○ 동절기 취약사항인 화재,폭발,질식 및 폭설,강풍,결빙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사항
□ (감독결과 조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사법조치
  ○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된 만큼 법 위반시 엄정 조치

붙임 : 2020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