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19-03-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임순화 
전화번호
032-714-879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올해 7월 16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제76조의 2 신설)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제76조의 3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 사용자의 조사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의무, 행위자(가해자) 조치 의무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제93조제11호 신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붙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일(‘19. 7. 16.) 이전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