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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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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유의사항 안내(수정)
등록일
2018-11-07 
담당부서
부천고용센터 
담당자
윤의식 
전화번호
032-320-8972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p13 2-2하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지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다만, ‘20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최종 개정일(2018.8.27.)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최종 개정일(2018.8.27.)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해야 함
(2018.1.1.~8.27기간 중 추가채용한 청년은 2019.2.26.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예시) 2018.2.5. 채용 -> 2019.2.26.까지 신청서 접수
       2018.6.1. 채용 -> 2019.2.26.까지 신청서 접수
      2018.8.27. 채용 -> 2019.2.26.까지 신청서 접수
      2018.8.28. 채용 -> 2019.2.27까지 신청서 접수
      2018.10.1. 채용 -> 2019.3.31까지 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우편(기한내 도착 필수), 방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 알림-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2018.5.29. 등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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