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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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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 등록일
- 2018-08-17
- 담당부서
- 부천고용센터
- 담당자
- 윤의식
- 전화번호
- 032-320-8972
<주요 개선사항>
1.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1.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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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7_제도개선안내(홈페이지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