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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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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및 자율개선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7-11-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아름 
전화번호
032-714-8787 
1. 귀 현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대규모 건설현장의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관내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유사․동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자율 점검표(붙임 또는 우리 지청 홈페이지 게시 참조)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개선보고서(점검표 및 개선조치 사항 관련 증빙자료)를  2017.11.13(월) 까지 기한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 현장 자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개선보고서(점검표 및 개선조치사항 관련 증빙자료)를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에 제출
0 공사금액 120억 미만 현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개선보고서(점검표 및 개선조치사항 관련 증빙자료)를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가 부실할 경우, 금년 동절기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불시감독 예정
4. 우리 지청에서는 향후 건설현장 감독 시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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