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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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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자체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7-06-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호재
- 전화번호
- 032-714-8781
1. 귀 현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1.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6명 사망, 25명 부상)에 이어 5.23. 남양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3명 사망, 2명 부상) 등 크레인 관련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관내 타워크레인 보유 건설현장에서도 크레인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보유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현장에 보관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급순위 50위 이내 건설사 현장은 점검표 및 증빙자료를 6.30.까지 제출)
4. 우리지청은 향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시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법 위반사항 적발 또는 타워크레인에 의한 동종·유사 사고 발생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