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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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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건강검진 실시 촉구 안내 및 사업장 점검 예고
등록일
2017-01-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1. 관련:
가. 산재예방지도과-5199(‘16.06.30)「작업환경측정대상 여부 조사에 따른 협조 안내」
나. 산재예방지도과-6131, 6138, 6141, 6142, 6145, 6149 (‘16.08.08.,‘16.08.09.)「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2.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같은법 제43조(건강진단)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으로 조사되어 우리 지청에서 위 ‘나’호 관련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환경측정은 ‘16.8.31.(수)까지, 특수건강진단은 ’16.9.30.(금)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안내하였음에도 귀 사는 현재까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기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미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즉시 실시하여, 2017.01.31.(화)까지 우리 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 결과 제출 방법 >
ㅇ 특수건강검진 실시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확인서
 
4. 만약 동 특수검진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72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즉시) 및 시정명령 조치가 병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032-714-8787, 선옥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착용 실태 미흡 등에 대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성에 대한 교육(주지),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국소배기장치 관리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한 붙임 자료는(http://www.moel.go.kr/bucheon/index.jsp) 부천고용노동지청 알림의장 1590 [안내]「특수건강검진 실시 촉구 안내 및 사업장 점검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명단 1부.
2.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안내 리플렛 1부.
3.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