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측정대상 여부 조사 거부 관련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17-01-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1. 관련: 산재예방지도과-5199,‘16.6.30. 「작업환경측정대상 여부 조사에 따른 협조 안내」
2. 우리 지청에서는 위 관련문서로 귀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기관 조사원의 일제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사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조사원에 의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부천지사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대상 여부를 확인코자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작업환경측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을 미실시 할 경우 부득이 우리 지청 산업안전감독관이 귀 사를 점검(시정기회 없이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니, 안전보건공단 부천지사 직원이 현장 기술지도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도 실시 일정 및 방법 =
ㅇ 기술지도 기간: ‘17.1.4.~1.31.
ㅇ 기술지도 내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제조/사용여부 확인하여 대상인 것으로 확인 될 경우 ‘17.1.31.까지 실시토록 지도
 
4. 한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같은 법 제72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032-714-8787, 선옥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착용 실태 미흡 등에 대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성에 대한 교육(주지),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국소배기장치 관리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한 붙임 자료는(http://www.moel.go.kr/bucheon/index.jsp) 부천고용노동지청 알림의장 1588 [안내]「작업환경측정대상 여부 조사 거부 관련 조치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명단 1부.
2.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안내 리플렛 1부.
3.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