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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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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6-08-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1. 관련: 산재예방지도과-5199, ‘16.6.30. 「작업환경측정대상 여부 조사에 따른 협조 안내」
2. 위 관련문서로 안내드린 바 있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여부 조사”실시 결과,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43조(건강진단)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3.이에, 우리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아래의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기한 및 제출 방법>
0 작업환경측정: 2016.8.31.(수)까지 실시 후 작업환경측정 실시 확인서 제출
0 특수건강진단: 2016.9.30.(금)까지 실시 후 특수건강진단 실시 확인서 제출
4. 만약,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업장 점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72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제72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착용 실태 미흡 등에 대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성에 대한 교육(주지),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국소배기장치 관리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명단 1부.
     2.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안내 리플렛 1부.
     3.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