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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지게차 안전관리 집중 단속 안내
등록일
2015-10-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택 
전화번호
032-714-8786 

우리지청에서는 재해다발 기인물인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안내이후 '15.11.1.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지게차에 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이행 하시어 집중단속 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15. 9.21부터 11.30일까지
 
. 사전안내 및 홍보(9.21부터 10.31까지), 집중단속(11.1부터 11.30까지)
 
- 점검사항(지게차 안전조치 관련규정)
 
. 지게차 하역운반시 근로자 접촉방지를 위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여부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적재여부
 
. 유자격자 운전여부(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 등)
 
. 전조등,후미등,헤드가드,백레스트,좌석안전띠 설치유무
 
. 작업계획서에 의한 예방 대책 및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