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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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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4-03-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조영식
- 전화번호
- 032-714-8746
우리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체당금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체당금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4.4.1. ~ 4.30.
□ 신고처 :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신고주체 : 2012.2.1. ~ 12.31. 체당금 수급자 중 다음 4개 항목 가운데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자
○ 체당금 수급 대상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체당금 수급 대상기간과 건설일용근로내역 신고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체당금 수급 대상 사업장이 수급 당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직연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 체당금 수급 당시 출국만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대상이었고, 보험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외국인 근로자
□ 혜택 : 체당금 부정수급분 추가 징수 면제 고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에 따라 처리)
- 아 래 -
<체당금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4.4.1. ~ 4.30.
□ 신고처 :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신고주체 : 2012.2.1. ~ 12.31. 체당금 수급자 중 다음 4개 항목 가운데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자
○ 체당금 수급 대상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체당금 수급 대상기간과 건설일용근로내역 신고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체당금 수급 대상 사업장이 수급 당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직연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 체당금 수급 당시 출국만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대상이었고, 보험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외국인 근로자
□ 혜택 : 체당금 부정수급분 추가 징수 면제 고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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