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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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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7-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번호
032-320-8985 
<2021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중증·여성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최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로 인한 차이를 수용해 차별 없는 방식으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근로환경을 구 축하는 등 장애친화적 사업주
-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배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노력, 고충처리제도 운영,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편의·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관련 재난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 사업주
- 기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중 인증기간 만료 및 ’21년도 만료 예정인 사업주
※ ’18년에 선정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은 ’21. 9. 27.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6. 28.(월) ~ 202. 7. 26.(월)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참조하거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문의
- 접 수 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
○ 신청서류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
-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예, 임금대장 등)
- 주요 공적조서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2019. 1. 1. ~ 2020. 12. 31.
-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증빙자료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선정방법: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고용 인원수, 장애친화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선정
○ 선정공고
-공고일자: 2021. 8. 30.(예정)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우수사업주 선정 명단, 우대조치 일괄 공고
-인증유효기간: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첨부
  • 첨부파일 2021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