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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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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주말,휴일 고위험작업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1-08-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714-8780 
1. 추진배경
○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 제기
* 연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거나 관리감독자 등이 당해 현장에 없는 상태가 다수(당직의 형태로 일부만 근무 → 근로자 긴장감 저하 등)
○ 최근 3년간 주말·휴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2.3%를 차지, 떨어짐(64.3%), 맞음(8.4%), 깔림(7.0%) 등의 사고가 혹서기가 끝나는 8~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필요
2.추진계획
< 기본방향 >
① 주말·휴일 위험작업은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
② 고위험작업 일부에 대하여는 불시감독·지도하고 현장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추진
□ 안전관리 강화 조치
○【대상】공사금액 50억 이상을 대상으로 120억 이상은 지방관서, 50억~120억 미만은 안전공단이 주관
○【내용】건설현장에서 안전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fax : 0508-8230-0167)
 - 작업계획서에는 안전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과 해당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장비, 관리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배치 현황,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체계를 포함하여 작성(붙임1)토록 조치
○【조치】고위험작업 위주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수준이 불량한 사업장 일부를 선별하여 불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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