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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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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 게시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최은혜
- 전화번호
- 032-714-8783
- 등록일
- 2026-02-1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저보건 주요 책무>
o 단계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o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o 정당한 사유없는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o 천재지변 등 사유로 공사 지연되어 도급인이 공사기간 요청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수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o 도급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수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o 2000만원이상 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o 공사금액 1억 이상 건설현장 발주시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체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저보건 주요 책무>
o 단계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o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o 정당한 사유없는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o 천재지변 등 사유로 공사 지연되어 도급인이 공사기간 요청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수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o 도급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수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o 2000만원이상 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o 공사금액 1억 이상 건설현장 발주시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체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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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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