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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21.11.4.) 효력종료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유진
- 전화번호
- 032-714-8789
- 등록일
- 2023-06-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감영병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23.7.1. 부터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오니 붙임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 기존의 <근로자 건강진단실시지침('21.11.4.)>는 '23.6.30. 까지만 적용
* 기존의 <근로자 건강진단실시지침('21.11.4.)>는 '23.6.30. 까지만 적용
첨부
-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