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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1-11-08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드립니다.
0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0 기간: '21.11.17.(수)~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0 동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1.11.16. 일자로 효력을 종료
0 (원칙) '21.11.17. 이후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방역수칙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
0 (기존유예)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2.28.까지 실시 완료
  #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전, 배치후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하며, 다음 진단주기는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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