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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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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혜 
전화번호
032-714-8783 
등록일
2021-06-01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신청)와는 별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붙임 서식)를 우리지청 팩스(0508-8230-0167)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퇼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2서식] 산업재해 조사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