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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관리자 선임 현행화 요청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1-04-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부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제조업 등의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선임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5항제1호)

?3. 우리 지청에서는 안전관리담당 현황을 현행화하고 선임지도 후 자율점검 등을 통해 끼임사고 예방 사업에 활용(네트워크 구축 등)하고자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붙임「안전관리자 선임 등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04.16.(금)까지 우리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FAX 0508-8230-0167, E-mail: shszzxx@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인 경우도 작성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

4. 아울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은 즉시 선임(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 위탁 가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선임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자 선임 등 확인 보고서 1부.
        2.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1부.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현행화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관리자 선임 등 확인보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