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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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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업장 방역 특별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1-07-30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진자 및 감염재생산지수 증가, 델타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 특별 방역점검을 매주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기간: 7.26.(월) ~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대상: 근로자 밀집 제조업, 콜센터 등 취약사업장 대상
점검방법: 감독관 사업장 불시방문, 코로나 방역수칙 점검, 점검결과 취약사업장 지자체 통보

점검주요사항:
1. 각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가 미흡한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에서 방역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여름휴가 분산운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말~8월초를 피해 9월 3주까지 분산운영

 
첨부
  • 첨부파일 (10-2판)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체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