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 기업이 낼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성과 및 추가납입에 따라 변동, 기업이 낼 부담금은 임금총액 1/12 확정, 일시금 또는 연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운용수익이 A기업, B기업, C기업 3개의 기업에서의 퇴직급여가 IRP통산퇴직급여 계좌에 모아놓은 제도
퇴직연금 수익률·금융상품 정보
  •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