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사업목적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2년형)
** 5인 미만: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청년ㆍ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2년형 ] 만기금 1,200만원(청년300 + 기업300[정부지원] + 정부600)
* 청년은 매월 12.5만원 납입, 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공고
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
고용노동부
청년 및 기업의 모집·알선, 청년공제 가입지도, 지원금 신청 접수
청년공제 위탁운영기관
사업운영 및 지도․관리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개선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