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목적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도록 규정(산안법 제73조)
사업내용
계약의 체결
- (대상) 공사금액 1~120억원 건설공사 및 건축허가대상 공사 등
- (주체)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지도기관 지정 및 현황
- (지정기준)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를 구분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시행령 [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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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한계)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를 실시, 요원 1인당 지도 현장 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시행령 [별표18])
*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기관이 지정받은 지방청 관할지역으로 제한(단, 전기·정보통신, 소방 분야는 최초 지정 인접 지역에 추가 지정신청 가능)
- (지정현황) 총 250개소(법인:162, 개인:88/’23.1월 기준)
계 | 서울 | 중부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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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23 | 95 | 34 | 22 | 44 | 32 |
업무수행체계
- (건설현장) 발주자는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 등에 대해 확인․개선 권고
- (고용부 및 공단) 기관지정, 기관평가 및 점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질 좋은 안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