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사업목적
출산ㆍ육아ㆍ시간선택제ㆍ병가ㆍ교육ㆍ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사업내용
지원대상
-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지원내용
- (기업) 맞춤인재 추천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서비스, 장기미채용 기업은 맞춤컨설팅을 통해 원인 분석 및 집중 알선 서비스 제공
종류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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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 대체인력 인건비 80%(중소ㆍ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2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 (구직자) 무료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진행, 미취업자의 재교육 및 집중 알선과 필요 시 동행 면접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구인/구직 신청
사업주, 근로자
상담 및 교육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취업 알선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