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목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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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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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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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 지급대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근로자
지원금 신청
사업주
지원요건 검토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