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
사업목적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휴가 제도 활용 도모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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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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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ㆍ사산한 여성 | 임신 중 유산ㆍ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 |||||||||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 상동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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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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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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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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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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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가입 여성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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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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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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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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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개정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19.1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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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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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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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19.1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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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상동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 5일분, 상한액 382,77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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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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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제출하는“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
* 임신근로자는 이메일 1회(임신 7~9주), LMS 3회(임신 8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33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후 7∼8주(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발송
** 사업장은 월 1회 발송(임신 32주차부터 출산이전까지)
사업추진체계
휴가ㆍ휴직ㆍ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사업주
휴가ㆍ휴직ㆍ근로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급여 신청
근로자→고용센터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급여 지급
고용센터→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