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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ㆍ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출산급여 신청(근로여부·소득활동 및 출산사실 증명)) <-> 고용센터(출산급여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