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1.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3.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6.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수준 및 한도
- (인건비)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당 월 60만원 지원
3개월 지원액 | 연간총액 | |
---|---|---|
모든기업 | 180만원 | 72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상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당 월 10만원 지원
3개월 지원액 | 연간총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30만원 | 120만원 |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1.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2.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3. 1 또는 2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