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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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
[ 개요 ] 노ㆍ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10.7.1부터 시행, 그 이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하여 ’13.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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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개요 ] 기업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노간 분열과 세력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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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 대상 ] 노동조합, 사용자
[ 개요 ] 노동쟁의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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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 대상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개요 ] 열린 경영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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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 개요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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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개요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노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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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 대상 ]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 개요 ]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 기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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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 대상 ]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개요 ] 자치단체가 ㆍ지역 노사민정 협의회ㆍ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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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ㆍ대상 선정 지원
[ 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등
[ 개요 ]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상생ㆍ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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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 대상 ]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 기업의 인사ㆍ노무 관리자, 노동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노사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노사관계 업무 종사자
[ 개요 ]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을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인적기반 조성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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