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목적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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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Ⅰ: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신설, 기타 특정취약계층**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역량평가 60점이상 참여에서 80점이상 참여로 조정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니트족,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Ⅱ: (청년층) 18~34세(소득 무관)*,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등**
* 대졸자, 고졸 비진학자, 고교 및 대학(원) 최종학기 재학생 등
** 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 60%초과 100%이하 또는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산재장해자 등
20년 주요 변경사항 : Ⅱ유형 중장년층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범위 포함
- 참여자 고용 사업주에게 1년간 총 720만원 지급(기초생활수급자는 2년간 1,440만원)
지원내용
구분 | 1단계(상담․진단) | 2단계(직업능력향상) | 3단계(취업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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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Ⅰ | -3주~1개월 |
-최장 8개월 |
-최장 3개월 |
패키지Ⅱ | -1주~1개월 |
-최장 8개월 |
-최장 3개월 |
사업추진체계
신청서제출
대상자→고용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요건확인
고용센터
참여확정통보
고용센터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고용센터, 위탁기관
취업
참여자
취업성공수당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