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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채용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요요건, 연령, 가구담위 소득, 가구원재산, 취업경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X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X X X
청년 18~34세 X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I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사업추진체계
  •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 수급자격 조사

  • 수급자격 결정∙통지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www.workplus.go.kr) 새창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