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훈련 지원
사업목적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ㆍ경험ㆍ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ㆍ확산토록 지원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중소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인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활용, 숙련기술 등 전수 지원
사업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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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직화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 지원유형(학습조직운영, 우수사례활동, 외부전문가, 학습인프라지원)에 따라 비용의 60% 선지급 후 평가에 따라 40% 후지급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용, 기술진단 후 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전수 지원 |
사업추진체계
학습조직화지원
지원기업 선정
공단(본부)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
기업↔공단(지부지사)
CEO연수/ 리더 및 조장 교육
교육기관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
기업↔공단(지부지사)
학습조 활동 완료보고
기업↔공단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
공단(본부)/회계법인
사후지원금 정산 및 지급
기업←공단
사업완료
기업↔공단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교수단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신청
학교, 기업
계약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수, 피지원기관
지원실시
교수
지원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