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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자율ㆍ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사업내용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 사업추진체계
    • 심사평가 공고

    • 고용부·심평원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 선정

    • 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센터

    • 훈련실시

    • 훈련생·훈련기관

    • 훈련비 등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