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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됨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요구를 통해 차별적 처우 시정

차별시정 관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차별 관련 분쟁 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 (시정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시정요구)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
차별시정 신청인: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차별시정 피신청인:사업주(근로계약체결 당사자),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차별시정 신청인: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차별시정 피신청인:사업주(근로계약체결 당사자),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근로감독관을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장지도,감독 또는 차별관련 진정제기→지방고용노동관서:차별 해당여부 조사→지방고용노동관서:차별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도→(사용자 불응시)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지방노동위원회 심리→지방노동위원회:시정명령 또는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근로자 또는 사용자 불복시)중앙노동위원회→(재심결과에 불복시)행정소송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장지도,감독 또는 차별관련 진정제기→지방고용노동관서:차별 해당여부 조사→지방고용노동관서:차별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도→(사용자 불응시)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지방노동위원회 심리→지방노동위원회:시정명령 또는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근로자 또는 사용자 불복시)중앙노동위원회→(재심결과에 불복시)행정소송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