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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사업목적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법 위반의 사전 예방
사업내용
진단분야
  •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및 新고용형태(특고․플랫폼 등)
진단내용
  • ①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예방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 ②직무급제 적용 등 임금체계 관련 개선방안 제시, ③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표준계약서 활용 지원 등
진단내용입니다. 파견·사내하도급 활용, 新고용형태 보호로 구성
파견·사내하도급 활용 新고용형태 보호
공통 : 사업장 고용구조 진단 및 비정규직 활용실태 분석
  • 파견법 등 준수 여부 확인
  • 작업공정 등 파견법 위반 소지 개선 방안 마련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 근기법상 근로자성 검토
  •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개선 조치
개선지원
  •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 마련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권고안 마련 및 사업장 자율개선 지원, 이행관리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지원사업 연계 및 세제 혜택 등 안내

사업추진체계
  • 고용구조 진단

  • 수탁기관

  • 개선권고 및 이행지원

  • 수탁기관

  • 사후관리

  • 수탁기관

문의처
고용차별개선과 (TEL. 044-202-7569)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