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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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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소규모 사업장 취업규칙 예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4 
담당자
류한석 
등록일
2019-07-23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예시안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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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소규모 사업장).hwp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소규모 사업장).hwp 다운로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소규모 사업장).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