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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사업내용
지원대상
  •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일비 18,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9,34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직무지도원: 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 실시
사업추진체계
  • 대상자(사업체)발굴

  • 구직ㆍ구인상담

  • 대상자(사업체)선정

  • 직무지도원 배치

  • 지원고용
    (현장훈련)

  • 취업 협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