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고용시설ㆍ장비 지원
사업목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 경감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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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4천만원 한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ㆍ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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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 |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사업추진체계
신청서 제출
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투자의 타당성 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무상지원 결정 및 통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투자완료 및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기업
투자확인 및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사후관리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