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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시간당 9,6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544원)
  •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원
사업추진체계
  • 근로지원인 신청

  • 근로자

  • 현장조사 및 평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 지원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