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시간당 9,6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544원)
-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원
사업추진체계
근로지원인 신청
근로자
현장조사 및 평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서비스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근로지원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