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목적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노동부담금 감면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11년 이후 둘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사업추진체계
협약체결
공단/업체
신청서 접수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직무분석ㆍ현장심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전문기관평가
본부
지원대상자 선정
본부
선정 통보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약정체결ㆍ담보제공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1차 지원금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투자 이행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실제투자액 확인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2차 지원금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인증, 사후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