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목적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Ⅰ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 Ⅱ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지원내용
-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
구직장애인 |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상담,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수당 15만원(1단계 필수) 지급 |
[Ⅱ유형] 심층‧집중상담 | |||
2단계 (구직역량강화) |
1단계 수료 장애인 | 취업코칭프로그램 2회 이상 이수 | 참여수당 5만원 ~ 10만원 |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추가) 기타 훈련과정 |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최대 24개월 지급 | ||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이수 | 참여수당 5만원 ~ 10만원 | ||
[Ⅱ유형]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이행시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 ||
3단계 (고용안정) |
1단계 수료 또는 2단계 수료 장애인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
사업추진체계(절차)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
장애인
[ 1단계 ]
상담·취업계획수립장애인고용공단
[ 2단계 ]
직업능력향상공단,훈련기관
[ 3단계 ]
고용안정장애인고용공단
신청접수
참여자 선정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1~3단계)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