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목적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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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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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1 교대제 도입 확대, 2 주근로시간 단축제, 3 실근로시간단축제, 4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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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기업 지원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기업으로 지정일 후 3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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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➋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채용하여 ➌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➍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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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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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① 사업계획수립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②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③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④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⑤ 지원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⑥ (융자지원)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⑦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사업주
⑧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⑨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 ⑥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만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