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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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총괄)
[ 개요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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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등
[ 개요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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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개요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지원금액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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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개요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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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
[ 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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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총괄)
[ 개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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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 대상 ] 노동시간 단축 계획(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관리 강화, 업무효율화 등)을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00인 미만 기업
[ 개요 ]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공모방식)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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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대상 ]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등
[ 개요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시간선택제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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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대상 ]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개요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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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 대상 ] 사업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개요 ]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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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대상 ]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개요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무비용을 지원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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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 개요 ]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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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
[ 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 개요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지역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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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대상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등
[ 개요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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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개요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지역에서 고용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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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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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 개요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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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 평가제도
[ 개요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ㆍ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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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도
[ 개요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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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계 조사
[ 개요 ] 사업체의 고용노동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ㆍ제공함으로써 기업ㆍ국민ㆍ정부 등 통계 수요자의 고용노동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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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전망
[ 개요 ]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여 인력 불일치를 파악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구직자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재학생의 직업진로 선택과 대학ㆍ학과의 정원 조정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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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개요 ] 월 보수215만원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1인당월 9~11만원 지원*, 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정책자료
- 20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 2021.01.22
- 고용평등상담실 2019년도 상담운영 우수사례집
- 2020.03.17
- 고용평등상담실 2019년도 상담운영 우수사례집
- 2020.03.17
- 2020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 2020.03.05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알기 쉽게 설명한 분야별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