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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내용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절차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사업주

  •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