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고용안정(재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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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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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대상 ]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등
[ 개요 ]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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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개요 ] 신중년의 전문성ㆍ경험ㆍ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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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생애경력설계서비스)
[ 대상 ]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개요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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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
[ 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
[ 개요 ]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
퇴직 후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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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사회공헌사업
[ 대상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인력, 비영리 단체ㆍ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 개요 ] 퇴직 신중년에게 경력을 살릴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퇴직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숙련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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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대상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 구직자,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사회적 기업 등
[ 개요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정책자료
- 21년 신중년 사회공헌,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게시
- 2021.01.05
- 사람투자 10대과제
- 2020.06.21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 혁신방안
- 2020.06.21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제도 관련 자료
- 2020.06.11
- 고용평등상담실 2019년도 상담운영 우수사례집
- 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