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열기/닫기
본문

정책자료실

주요정책에 관련된 자료실입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제목
2019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등록일
2019-10-15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류한석 
전화번호
044-202-7534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공개된 2014년 12월 「표준 취업규칙」에 대해 그간의 법령 개정 및 관련 행정해석 등 착안사항 등을 보완하여 2019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
 
 
첨부
  • 191024_2019년_표준_취업규칙(최종_게시).hwp 191024_2019년_표준_취업규칙(최종_게시).hwp 다운로드 191024_2019년_표준_취업규칙(최종_게시).hwp 미리보기

[ 최근수정일 ] 2019-10-2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선택
  • 문의안내
  •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페이지 상단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