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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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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736
담당자
권지훈
등록일
2025-02-1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83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첨부
  • hwp 첨부파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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