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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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736
- 담당자
- 권지훈
- 등록일
- 2025-02-1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83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